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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보자들에 출연한 어느 남편 분의 이야기이다.
조강수 목사가 아내를 사별하자 교인의 아내는 이 교인 자신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고 한다. 평소 담임목사와 아내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던 남편은 이혼 소송 도중 법원에서 명령한 친자검사를 통해 자신의 첫째 아들과 담임목사가 부자 관계라는 검사결과를 받게되었다고 한다. 제보자들에서 수행한 검사 결과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고 제보자들에서 방송했다.
남편의 아내와 목사는 임신이 되지 않아 기도를 해준 것 이외에는 아무런 불륜이 없었다고 한다. 무슨 성모 마리아도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하냐... 성령으로 잉태되었는데 왜 목사의 DNA와 자녀의 DNA가 일치하냐...
교인 남편은 아내와 이혼했다. 이혼 후에 딸과 함께 살고 있고 아들은 데리고 나오지 못했다고 한다.
인천 영광 교회 교인들은 그 방송을 보고서도 조강수 목사를 왜 내쫓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그 목사가 소속된 교단은 왜 그 목사를 제명하지 않았는지도 궁금하다. 교회가 자정 능력을 상실한 사례이다. 생각있는 교인들은 떠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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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추가 보도에 아래와 같은 소식이 있다.
조강수 목사는 아래와 같은 죄목으로 4년간 교도소에서 징역을 살았다고 한다.
강간미수 2건, 사기죄 1건 (빌린돈 3억여원을 헌금이라고 주장하며 돌려주지 않은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