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9일 대통령의 내란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 판사를 테러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 건물의 창문을 깨고 난입해서 60여명이 난입하여 판사 집무실을 뒤지고 법원의 집기를 파손한 전례 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 동안 경찰이 시민을 탄압하는 그 어떤 행위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판단으로 경찰이 폭력을 행사하는 시민에게라도 아무런 물리적 제지를 하면 안된다고 인식하고 행동한 것 같다.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시민이나 사법부 행정부가 스스로 무장하지 않는 것은 경찰이 이런 폭력 행위를 대신 막아 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이토히로부미의 폭력을 국가가 제지하지 못했던 과거 우리의 암울한 역사에서 안중근이 총을 들고 의거한 것 처럼 경찰이 이런 폭력을 제지하지 않는 다면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