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9일 대통령의 내란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 판사를 테러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 건물의 창문을 깨고 난입해서 60여명이 난입하여 판사 집무실을 뒤지고 법원의 집기를 파손한 전례 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 동안 경찰이 시민을 탄압하는 그 어떤 행위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판단으로 경찰이 폭력을 행사하는 시민에게라도 아무런 물리적 제지를 하면 안된다고 인식하고 행동한 것 같다.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시민이나 사법부 행정부가 스스로 무장하지 않는 것은 경찰이 이런 폭력 행위를 대신 막아 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이토히로부미의 폭력을 국가가 제지하지 못했던 과거 우리의 암울한 역사에서 안중근이 총을 들고 의거한 것 처럼 경찰이 이런 폭력을 제지하지 않는 다면 시민은 스스로 무장하게 될 것이다. 시민의 무장은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고 사회는 일상이 깨어지고 모든 곳은 전쟁터로 변할 것이다. 그 한 예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허용하는 시민의 총기소지가 합법인 미국에서는 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시민이 쏜 총에 시민들이 죽어가고 있다.
현대 사회가 물리적 폭력을 버리고 스포츠나 정치 토론으로 상대방과 비 폭력적인 방법으로 싸우고 경쟁하는 것을 택한 것은 얼마나 문명적인 방법인가? 법원에 난입한 이 비 문명적 시도에 단호하게 대응해서 폭력을 정당화하는 이들에게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음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일깨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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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법원 난동 재판 현황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서부지법 난동사태' 가담자 1명에 대한 변론이 처음으로 종결됐다. 다만 검찰은 별다른 구형을 하지 않았다. 각기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이 있으므로 협의를 거쳐 구형해야 한다는 것을 사유로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11일 오후 3시 서부지법 난동사태와 관련해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정모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판사는 이날 정씨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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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대통령 체포 후 상실감과 분노감을 느꼈다. 인터넷을 보니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안타깝고 분노하는 마음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씨가 이어 "분위기가 과격화돼서 실수한 것 같다"고 진술하자 김 판사는 "실수라고 생각하느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정씨는 "많은 잘못을 했다. 들어가지 말고 법원 근처에서 구호만 외쳤어야 했다"고 답했다.
김 판사는 정씨에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떤 방식으로 시위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도 물었다. 정씨는 "폴리스라인을 벗어나지 않고 구호를 외치고, 시간이 되면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싶다"고 대답했다.
이와 함께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순간의 감정에 휘둘려서 법의 엄중함을 몰랐던 것 같다"며 선처를 구했다.
통상적으로 형사 재판에서 검사의 구형 이후 피고인과 변호인의 최종 의견을 들은 뒤 변론이 종결되지만, 이날은 검찰이 별도로 구형을 하지 않았음에도 변론이 종결됐다.
서부지법 난동사태 관련해 기소된 이들 중 변론이 종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3명이 무더기 기소된 합의부 사건과 이후 개별 기소된 단독 사건들을 포함해 지난 4일 기준 총 94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측은 합의부 사건 등을 고려하고, 협의 후 구형해야 한다며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검찰 측이 서면으로 구형을 제출하는 대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선고기일이 추후 지정되면 서부지법 난동사태 관련 첫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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